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기타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주)더블에이스의 사전 허락 없이 이메일 제목에 ‘(주)더블에이스’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주)더블에이스에서 발송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이메일을 발송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규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 수집·유통·사칭 행위는 GDPR, CAN-SPAM 등 국가별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통신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률 제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